<요 약>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비사업용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수순을 밟기라도 하듯 지난 8월 1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이와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조세연구원 박명호 박사의 발표문의 요지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동결효과를 없앨 수 있고, 자산구성의 최적화가 가능하며, 징세비용과 행정비용 부담을 환화시킬 수 있고, 다주택자들이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동결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모든 경제학 교과서가 지적하는 바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급을 활성화시키면서 실수요만 시장에 등장하도록 유도하는 토지보유세 강화는 왜 언급하지 않을까? 양도세 중과가 자산구성의 최적화를 방해하고 자금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면,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로 인해서 엄청난 자금들이 토지투기로 몰려가는 비효율은 왜 지적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주택임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양도세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임대사업은 막대한 양도차익, 즉 토지 불로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에서 기초한 주장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은 토지가 아니라 건물 자체의 임대료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박명호 박사의 발표문은 일정정도 미시적 합리성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미시적 합리성은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정책 제안이 거시적 합리성과 결합하려면 경제 전체와 부동산과의 관련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검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유세ㆍ양도세ㆍ거래세의 최적 조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면서 양도세 중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을 개진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에 걸맞는 태도라고 본다.
발행일 : 2011년 8월 18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 비평18호 – 조세연구원의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