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박근혜 정부는 ‘4.1대책’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과 주거안정 대책을 제시했지만, 부동산에서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뉴타운·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본 비평은, 현행 재정비사업 지역이 그 특성상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아파트로 변신하기 어렵고, 지역 공간이 복잡성을 가지며, 민간사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제는 ‘도시재정비 사업’이라는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주택 및 지역이 노후해지게 된 원인을 사회, 문화, 경제, 생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본 비평은 ‘도시재정비 사업’이라는 개념 대신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코트킨이 도시역사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신성함’, ‘안전함’, ‘번화함’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제시한 도시재생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신성함 : 도시재생은 ‘상생도시’를 지향한다.
❚ 안전함
o 재산 소유의 안전함 : 자기의 정당한 재산권이 보호된다. 다만 개발이익은 환수한다.
o 재산 사용의 안전함 :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의 부동산 사용권을 보호한다.
o 지역 공동체의 안전함 :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번화함 :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발행일 : 2013년 4월 2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44호 – 박근혜 정부, 상생도시를 위한 도시재생 원칙을 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