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정승일 박사가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푯대로 제시하면서 공정국가를 비판했다. 공정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나을 수밖에 없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없고, 평등 없는 자유, 즉 대다수 개인에 있어 실질적 부자유와 실질적 불평등“이 초래될 것이 너무 자명하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하지만 공정성과 공정국가의 기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공정국가가 복지국가가 바라는 바를 이루면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정성은 ‘평등한 출발’과 ‘반칙 없는 경쟁과정’의 합으로 정의되고, 공정국가는 이 정신을 시장과 사회 전체에 스며들게 하겠다는 기획인데, 중요한 것은 공정국가가 반칙과 특권 제거라는 메스를 실질적 불평등과 부자유를 초래하는 자본주의 체제에까지 들이댄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지소유권 자체가 반칙이며 특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국가는 우선적으로 토지특권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고 더 나아가서 운에 의한 특권 이익은 적절히 환수하는데, 이렇게 하면 토지특권에 짓눌려있었던 노동자의 지위가 크게 향상된다. 거기에다가 노동과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화된 반칙까지 제거하면 노동의 지위는 더욱 향상되어 노동권의 힘이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노동소득분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그리고 공정국가는 환수한 특권이익으로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아플 때 저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며, 실업 시에 충분한 실업급여와 직업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노후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기획까지 담고 있다. 즉,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안정된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이런 복지강화의 재원을 소득세와 법인세의 대폭적인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진다. 반면에 공정국가는 토지특권이익을 비롯한 각종 특권이익에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즉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재원조달과 복지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발행일 : 2013년 6월 19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51호 – 공정국가,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