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호]종합부동산세 폐지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화

 

<요 약>

 

 

지난 7월 28일자 언론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여 누진세율을 가진 종합재산세를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종부세 폐지’라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작정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시종일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아닌 부동산 시장 활성화,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 투기화’를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종부세 폐지는 부동산 투기화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부동산 세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유세 강화 – 거래세 인하’이다. 종부세는 이 원칙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만든 보유세의 일종이다.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종부세를 폐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면 종부세를 통해 거둬들이던 1조 2천억원 가량의 세수를 재산세를 통해 더 거둬야 하며, 취득세 인하로 인해 줄어들게 될 세수 1조 5천억원 까지를 고려한다면 재산세는 초 누진적인 구조가 될 것이다. 조세저항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초 누진적인 재산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이다. 또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배분되던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역 간 세수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재산세는 기초세이고 취득세는 광역세이기 때문에 세수조정도 쉽지 않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부동산을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놓은 정권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모든 시도부터 중단해야만 한다.

 

발행일 : 2013년 7월 30일
성 승 현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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