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그 다음 단계는?

 

<요약>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11월 12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은 납세자의 납세액에도 전혀 변함없고,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변함이 없는 ‘희한한 법 개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으로 2013년 현재 51%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51.9%로 높아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런 까닭에 지방정부는 개정안을 반기기는커녕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세수입엔 변화가 없는데 안 하던 징수업무까지 떠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궁극 목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부동산보유세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유세 전체 세액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재산세의 누진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획재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보유세 감세의 첫 단계를 밟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세수입이 줄었다고 걱정하면서, 한편으론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은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의 20~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먼저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를 막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보다 ‘더 좋은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치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발행일 : 2013년 11월 14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58호 –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