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조세부담률을 높이려는 새정연의 정책 방향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증세에도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다. 증세의 최우선적 대상은 부동산(토지)이다. OECD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그렇고, 경제학적 논리로 따져 봐도 마찬가지이며,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봐도 결론은 같다.
그러므로 성격이 전혀 다른, 그래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순자산세는 재고되어야 한다. 요컨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완전히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되, 부동산, 정확히 말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접근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은 신중해야 한다.
발행일 : 2015년 6월 8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