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의 흐름을 바꿀 호재인가?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의 흐름을 바꿀 호재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금의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금의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이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 해제에 나선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이번 결정에 따라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됨. 또한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한편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이로써 43곳이던 투기과열지구는 39곳으로, 101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은 60곳으로 각각 줄어듦.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됨.


시사점


윤석열 정부의 금번 규제지역해제 조치는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경착륙하는데 대한 대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세제, 청약, 전매, 정비사업 등에 대한 규제가 비규제지역에 비해 강하게 적용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등도 부과됨.

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지방을 중심으로 일부해제함으로써 특히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소유할 유인을 제공해 지방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임.

윤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조치는 시장에 중립적인 재료는 아니고 호재에 가까움. 만약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장이었다면 부동산 시장은 반응했을지도 모름.

하지만 지금은 긴축적 통화정책의 쓰나미가 사소한 호재는 모두 흡수하는 형국임. 이런 마당에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세이버 2022년 9월 22일>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