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줄 시그널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처럼 기구한 운명을 지닌 세금도 드물다.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무력화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원기를 회복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의미없이 형식만 남게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과세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도 상당 수준 낮추겠다”고 밝힘.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는 것. 정부는 종부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합산해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
현행 종부세율은 일반(2주택 이하) 납세자에게는 0.6~3.0%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경우는 1.2%~ 6.0%로 크게 오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차등적용은 투기억제 목적. 그런데 윤 정부는 이를 개정해 다주택자와 일반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
더구나, 윤 정부는 0.6~3.0%인 현행 종부세율도 2019년 일반 납세자 수준인 0.5~2.7%로 낮추기로 한 바 현행 1.2%~6.0%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은 0.5~2.7%로 폭락.
법인에 대한 세부담도 낮추고, 기본공제액도 높이겠다는 윤 정부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음. 윤 정부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세율도 기존의 (2주택 이하)3.0%~(3주택 이상)6.0%을 2.7%의 단일세율로 크게 낮출 계획.
아울러 윤 정부는 2006년 이후 6억 원으로 고정됐던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3억 원이나 더 올리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더 올릴 예정.
끝으로 윤 정부는 일반 납세자 150%, 다주택자 350%로 구분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로 크게 낮출 것을 천명함.
시사점
종부세는 부동산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시장안정 기능, 자산불평등 완화 기능, 납부된 종부세 전액을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줘 낙후된 지방을 개발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능 등의 순기능을 하는 세금임. 더구나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초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부유세 성격이 있음.
한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수준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기능 폐지, 법인에 대한 중과 폐지, 공제액 상향과 세부담상한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원안내지 원안에 가깝게 국회를 통과해 입법이 되는 순간 주택분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윤석열 정부의 이번 주택분 종부세 개편안은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들과 법인만을 위한 것이며, 다주택 보유와 투기를 권장하는 것에 다름 아님. 이번 세제개편안을 본 다주택자와 법인들은 주택 매도를 최대한 늦추며 시장 상황을 보려 할 것임. 또한 윤 정부의 주택분 종부세 개편안이 원안이나 원안에 가깝게 입법된다면 유동성 긴축에 더해 경기수축국면으로 들어가 당장은 아닐지라도 유동성이 확장되고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선 또다시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가격이 폭등하는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