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의미하는 것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의미하는 것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주고 주담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것. 이를 위해 무주택자를 비롯한 시장참여자들의 투심을 자극하려는 미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카드를 이용.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의.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

또한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해제됨.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감소.

주지하다시피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더 강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강력.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상향.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


시사점


윤석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는 윤 정부가 천명한 세제, 대출, 임대차 정책 등과 함께 봐야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음.

윤 정부는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감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기준 또한 완화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대출 최대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 확대, 이른바 상생임대인에 대한 각종 혜택 부여 등

세제, 대출, 임대차 등 거의 전 부면에 걸쳐 부양 드라이브를 거는 중.

윤 정부가 펼치는 일련의 부동산 부양 드라이브는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감세를 통해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을 높여주면서, 생초자 위주이긴 하나 대출한도까지 늘려주고, 일시적 2주택자 대폭 허용 및 상생임대인에 대한 각종 혜택 제공 등을 통해 다주택자 되기를 권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여기에 더해 윤 정부가 이번에 취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조치는 시장참여자들의 투심(投心)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지방부터 차근차근 규제지역을 풀고 곧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풀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특히 무주택자들의 투심을 발동시킬려는 의지가 엿보임.

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자명함. 윤 정부 입장에서 가장 급박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이뤄져야 하고 매물을 받아줄 예비군들이 시장에 계속 투입되어야 함. 한데 지금은 자산시장의 저승사자라 할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형국이고 부동산 대세하락에 대한 컨센서스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황임.

사정이 이렇다보니 윤 정부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무주택자 등을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거는 것. 이번에 윤 정부가 던진 규제지역 일부 해제조치는 무주택자를 비롯한 시장참여자들의 투심을 자극하려는 미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세이버 2022년 7월 4일>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