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호] 전월세난 대책의 원칙과 방향

 

<요 약>

 

 

당정은 오는 28일 심각해진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종합해보면 좋은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른 무엇보다도 매매시장 활성화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매매수요를 진작시키기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취득세 영구인하를 한다고 해도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집값이 아직도 비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매매시장 활성화에 집착한다면 결국 가계부채 증가, 하우스푸어 증가, 지방재정의 재정난 가중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요컨대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은 단념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주거복지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당정이 준비하는 주거복지대책은 매우 부실하고 미흡하다. 가능한 한 다량으로 신속하게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나, 무엇보다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힘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임대료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대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힘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금융지원도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세수요가 더 늘어나 전월세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보다는 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보조를 확대하는 것에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매매시장이 침체되어 있지만, 가격이 더 하락하고 바닥을 치면 다시 매매시장이 투기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부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핵심은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동산 세제가 담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거복지에 집중하고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매매시장의 투기화를 방지하는,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세제를 디자인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발행일 : 2013년 8월 23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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