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호] 저성장 시대, 황우여 의원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주택’이 대안이다


<요 약>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헨리 조지가 말했던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헨리 조지의 이론에 기초하여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또는 지공주의를 외쳐 오며, 지대조세제와 공공토지임대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본 연구소 및 토지정의시민연대는 황우여 의원의 토지임대부 주택 제안을 환영한다. 

 

개인에게 토지를 최대 30년간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2007년 9월 29일 군포시 시범 실시 사례에서 ‘과도한 토지임대료’와 ‘과도한 주택분양가’ 등의 이유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최근 주택가격 역시 하향화 하면서, 지가상승기에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고, 지가 하락기에는 입주자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다시금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과거 실패 경험을 볼 때 토지임대부 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토지보유세를 인상하여 토지 불로소득 획득이 어려워지도록 한다. 둘째, 향후 공공택지개발은 토지임대부 주택 중심으로 공급한다. 셋째, 토지임대부 주택 구입자에게 토지임대료를 내되 건물분 재산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주는 ‘조세대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넷째, 주택투기가 심한 서울 등 대도시 중심부의 주택수요가 밀집한 지역을 먼저 공급대상으로 삼는다. 다섯째,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여 서민층이 부담 가능한 토지임대료의 택지를 제공한다. 

 

발행일 : 2011년 9월 19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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