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정비사업 서면결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석

[용산구 정비사업 서면결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자 참석(조성찬)

 

o 조성찬 박사는 2014년 1월 21일 용산구의회가 주최한 서면결의제도 개선방안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o 주제발표
– 서울시의 서면결의제도 개선 추진현황(윤옥광 서울시 재생지원과 공공관리사업팀장)

 

o 토론자 
–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 백 준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
– 이상권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조합원)

 

o 토론자 요청을 해 온 용산구의회의 설혜영 의원은 용산구의회에서 최연소 의원이라고 하네요. 나름 재개발 문제가 심각한 용산구의회 용산도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o 이날 토론회는 여러 문제 중에서도 일명 O.S 요원이 돌아다니며 서면으로 조합원의 찬반 여부를 총회 전에 미리 받아오는 서면결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현행 O.S 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제도는 추진주체에 유리하게 활용되고 있어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o 현장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주어진 자료의 한계 내에서, 서면결의제도가 꼭 필요하다면,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 기초하여 현행 제도를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가지 원칙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서면결의업무 추진 주체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 중립성의 원칙(가장 중요)
2) 서면결의업무 담당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전문성의 원칙
3) 서면결의업무 담당자는 유도 및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 유도 및 조작 금지의 원칙
4) 서면결의서는 공개 및 열람되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개의 원칙 

 

o 토론회에서 현장의 ‘거친 숨소리’를 느끼며 정책 연구자는 이론과 현장의 양 날개로 날아야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