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 국회사무처 / 연구기간 : 2024.10 ~ 2014.12]
전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정책 연구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 방향 제안>
■ (‘체제론’과 체제 전환 관점의 중요성) 주거 및 부동산 문제만큼 다른 영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도 없음. 실물경제와 금융, 경기변동과 환경문제, 심지어 교육까지 연결된 것이 바로 주거 및 부동산 문제임. 그러므로 단순한 정책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체제론’의 관점, 더 정확히 말하면 ‘체제 전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지금은 주거체제의 전환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임. 불평등 심화, 첨예한 사회 갈등,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 등의 주된 원인이 바로 주거 및 부동산이기 때문
■ (부동산 세제) 전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취득세 : 첫째, 취득세 완화의 원칙, 둘째, 자가 보유 지원의 원칙, 셋째, 다주택 중과의 원칙
– 보유세 : 첫째, 보유세 강화의 원칙, 둘째, 토지 집중의 원칙, 셋째, 기본소득의 원칙
– 양도소득세 : 첫째, 불로소득 환수 강화의 원칙, 둘째, 1주택 ‘실거주’ 보호의 원칙, 셋째, 단순 과세체계의 원칙
■ (금융) 전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금융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공급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을 비롯한 실수요자의 자가 보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정책 구축
–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전세자금대출이 다주택자들의 투기자금으로 흘러들어가 ‘전세가 상승→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설계
–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규제 : 정책 대출을 가능한 통제하고, 담보가치 중심의 대출 정책에서 상환능력 중심 대출 정책으로 전환 추진
■ (민간임대시장 및 주거복지) 전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 방향은 주거 안정성 제고와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대차 계약 존속 기간 확대 : 현행 주거임차인의 계약 존속 기간 4년은 상가임차인 10년과 비교해서 불균형. 둘 간의 불합리한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개혁
– 임대료 상한 : 초기임대료 규제는 직접적 규제가 아니라 전세대출규제와 전세보증금 보증 한도 규제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접근
–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혜택 : 임대사업자 등록은 신고에서 의무로 전환하고 임대소득세는 완화 내지 폐지 방향으로 개혁
– 주거복지 대상 제한과 재정지출 확대 : 주거복지 대상자를 가능한 저소득층(소득분위 1~4분위)으로 한정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15%를 목표로 꾸준히 공급하는 동시에 주거비를 낮출 수 있도록 재정투입 확대
■ (택지공급 및 분양주택) 전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택지공급 체계와 대안적 분양주택 정책 추진의 방향
– 택지공급 : 택지공급 방식을,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매각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하고 재정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 형성
– 분양주택 : 전세보증금 수준으로 더 나은 주거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분양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지분형 분양주택의 꾸준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