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무주택자에게는 연말까지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금융당국이 이행하고 있는...
